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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쪽방상담소] 역대급 폭염에 힘겨운 쪽방촌 사람들…‘폭염 조례’ 개정 필요 목소리 2024-08-06
[대구쪽방상담소] 역대급 폭염에 힘겨운 쪽방촌 사람들…‘폭염 조례’ 개정 필요 목소리
대구 중구 한 쪽방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윤모씨(60)가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 이날 방 안 실내 온도가 31.84도를 가리키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 중구 한 쪽방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윤모씨(60)가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 이날 방 안 실내 온도가 31.84도를 가리키고 있다. 백경열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여관.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윤모씨(60)는 6.6㎡ 남짓한 방 안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 채 더위를 견디고 있었다. 그는 가벼운 옷차림에도 연신 땀을 닦아냈다. 방에 설치된 전자온도계는 31.84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 기온과 불과 2~3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윤씨는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낮에 대부분 지하철 등으로 몸을 피한다”라며 “작년부터 (시에서) 쪽방에 에어컨도 달아준다고 들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많고, 전기료 부담에 제대로 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한 여관에 놓인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물이 가득 차 있다. 대구시는 매주 2차례 쪽방 거주민을 위해 얼음물을 지원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한 여관에 놓인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물이 가득 차 있다. 대구시는 매주 2차례 쪽방 거주민을 위해 얼음물을 지원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전국의 각 지자체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다음달까지 노숙인·쪽방촌 주민·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임시주거공간 마련, 무더위쉼터 및 폭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집중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제정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통해 지붕녹화 및 쿨루프 같은 건축물 녹화시설, 선풍기 등의 냉방물품, 온열질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이같은 조례도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해당 조례가 폭염 관련 시설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선풍기 구입을 위한 예산 정도만 반영돼 있는데 냉방시설의 안정적인 설치 및 가동을 위해서는 전기료 등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별도의 전기료 지원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쪽방 에어컨 설치 사업’을 벌였다. 지난해 쪽방 29개동에 에어컨 96대를 설치했고, 올해 추가로 15대를 설치했다. 전기배선 노후화 등 안전상 이유로 쪽방의 3분의 1가량은 설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쪽방 주민은 59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까지 대구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쪽방에 1대당 월 5만원씩, 2달간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근거가 사라진다. 이에 값비싼 냉방시설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어컨 3대가 설치된 중구 한 여관(16명 거주)의 경우 지난해 여름철 한달 평균 약 35만원의 전기료가 나왔다. 평소보다 10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이곳 주인은 “요금이 지원되다보니 현재는 에어컨 가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내년부터 지원이 끊긴다면 주민들이 에어컨을 쓴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 설치 당시에도 전기세 부담을 느낀 쪽방촌 주인들의 거부로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쪽방의 경우 여러 개의 방이 붙어있는 구조여서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 용량이 커지는 만큼 설비 개선비용을 지원 근거에 담는 등 폭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지난해 ‘폭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했다. 지원 근거를 조례 형식의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여름철에 한해 쪽방 거주민들을 다른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주 대책이나 전기세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폭염 상황을 반영해 내년 6월쯤 조례 개정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쪽방촌 전기료의 경우 내년 여름에는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역대급 폭염에 힘겨운 쪽방촌 사람들…‘폭염 조례’ 개정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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