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쪽방상담소] 대구 시민단체 "조례 제·개정 통해 빈곤층 대책 수립해야"
지역 시민단체들이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층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8개 지역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구시 조례의 개·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지원조례 현실화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개정,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주택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구시에 공영장례지원조례가 제정됐으나, 예산 등 지원체계가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공영장례 시 부고 소식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알려져 한계가 있고, 공설장례식장이 없어 사설장례식장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기간 주거빈곤층에 대한 '냉방 임시 거주 공간' 요구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개정해 주거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이 퇴행하고 있어 자립과 주거가 불안정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지원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지원주택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더 이상 지역 빈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조례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구 시민단체 "조례 제·개정 통해 빈곤층 대책 수립해야"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