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쪽방상담소] “공영장례지원 정책 현실 맞게 개정해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1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연고자에게 장례 비용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공영장례지원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68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4.9%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5명, 2020년 125명, 2021년 124명, 2022년 146명, 2023년 1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가 2022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각 구·군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과 공설장례식장 확충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게 장례물품, 장례지도사와 빈소,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나도록 공설장례식장이 전무한데다 지원되는 장례비용으로는 이용 시설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부고 알림 범위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구에 사설장례식장 밖에 없는데다 부고도 기초단체 내에만 알려지거나 홈페이지 공지가 늦어 유족이나 친지가 소식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과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택 지원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며 “빈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발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출처: “공영장례지원 정책 현실 맞게 개정해야” (대구신문)